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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애벌래222
소탈한애벌래22220.11.22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시 실입주 조건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시 보유가 아닌 무조건 전입해서 실거주를 해야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구분

보유기간

다른 조건등 비과세를 받기위한 상세 기준을 답변으로 받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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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7.8.2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을 실거주 해야되는 요건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하였다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취득했다면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기존주택 양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09.13 이전 신규주택 취득 :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2018.09.14 - 2019.12.16 신규주택 취득 : 2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2019.12.17~ 신규주택 취득 : 1년이내 기존주택 양도 +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물론, 당연히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으시려면 우선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합니다. 우선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던 공통적인 상황에서

    1.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2. 1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