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체 계좌로 물건값 및 배송비를 함께 보내는 구조라면,
배송비도 세금계산서에 포함되는것이 적절합니다.
하기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명시되어 있사오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2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3.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4.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5.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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