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및 매매 같은날 동시진행되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매매계약보다 하루 늦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2021년 6월 3일에 전세 잔금을 치루고 전세집(신축빌라)에 들어왔습니다.
해당일에 전입신고일 진행했고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2021년 5월 21일에 주민센터를 통해 받았습니다.
계약과 잔금은 건축주와 진행을 하였고 중계인과 분양실장을 통해 곧 집주인이 변경될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21년 6월 7일에 새집주인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새집주인이 임대사업자)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갑구에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었고 등기원인은 2021년 5월 24일 매매, 접수는 2021년 6월 3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타임라인은 아래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 임대인(건축주)와 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받음(2021.05.21)
- 이사 및 전입신고 (2021.06.03)
- 새 임대인 소유권 이전 (2021.06.03 - 등기원인은 2021.05.24)
- 새 임대인과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2021.06.07)
- HUG에서 가압류 설정 (2022.08.11)
-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하기로 했는데 진행되지 않아 내용증명 발송 (2022.08.22)
- 이후 답변이 없어 지급명령 신청후 확정처리 (2022.08.30 청구, 2022.09.17 확정)
- 임대인 사망 (2022.10월경)
- 세무서 압류 설정 (2022.12.08)
- 임차권등기 (2023.03)
위 상황일 경우 제 상황에서는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를 진행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1. 새임대인과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현재 분실한 경우인데 이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요?
(새집주인 사망, 중계인 폐업으로 인해 해당 문서를 받을수는 없습니다.)
(새 집주인과 문자 및 통화 이력은 있는 상태입니다.)
2. 경매 진행시 대항력, 우선변제권 문제로 제 보증금 보다 HUG 가압류, 세무서 압류가 선순위로 될수 있을까요?
3. 경매진행시 선순위임차인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가능할까요? 경매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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