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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리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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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그리고 주택인도일, 잔금날짜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다가구 신축으로 이사를 왔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일 : 3월 1일

전입 신고 : 3월 1일

확정 일자 : 3월 1일

주택 인도일 : 3월 10일 입니다

잔금 납부일 : 3월 15일 입니다

집주인과 다 협의했고 신축이라 내부 공사 중 이여서 조금 늦게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전에 어차피 대출이고 승인이 났기 때문에 집주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해도 된다고 해서 하였습니다

근데 이 집이 얼마전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증금을 배당 받아야 하는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입 신고와 주택 인도일 잔금 납부 일이 틀려 햇갈립니다.. ㅠ

추가 질문드립니다. 집이 경매중일때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할 수 있나요?ㅜ (전세 연장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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