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일 이전에 임시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는?
단독다가구주택을 매수계약 했는데, 잔금 완불 일자는 3월말입니다.
그런데 사정상 그 전 집에서 2월달에 나와야 하는데
마침 매수한 주택의 지하층에 공실이 있어서
11월 중도금 지불후에 공실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놓아서
2월말에 매수예정 주택에 이전하여 임시 거주중입니다.
정상거주는 3월 잔금지불후에 3층으로 입주 예정인데요,
이런경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에게 사정을 얘기를 하고 매도인 동의하에 매수한 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매물이 다가구주택이라면 명확한 호수 기재 없이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지번주소까지만 정확히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이후에 3층으로 이사를 하시더라도 별도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전입신고시에는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단독다가구주택을 매수계약 했는데, 잔금 완불 일자는 3월말입니다.
그런데 사정상 그 전 집에서 2월달에 나와야 하는데
마침 매수한 주택의 지하층에 공실이 있어서
11월 중도금 지불후에 공실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놓아서
2월말에 매수예정 주택에 이전하여 임시 거주중입니다.
정상거주는 3월 잔금지불후에 3층으로 입주 예정인데요,
이런경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해당 주거지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건물에 상세주소가 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나중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경우 호수를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 이후에 하는게 맞는데 그런 사정으로 협의를 해서 계약을 했다면 그공실로 월세계약을 해서 전입신고 하는 방법을 찾으시던가 아니면 지인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잔금후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든가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 거주하는 3월말 잔금 지급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또한 기존 세입자가 전출을 해야 전입이 가능하여 잔금지급 및 정상 거주 가능한 날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