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수일 이전에 임시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는?
단독다가구주택을 매수계약 했는데, 잔금 완불 일자는 3월말입니다.
그런데 사정상 그 전 집에서 2월달에 나와야 하는데
마침 매수한 주택의 지하층에 공실이 있어서
11월 중도금 지불후에 공실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놓아서
2월말에 매수예정 주택에 이전하여 임시 거주중입니다.
정상거주는 3월 잔금지불후에 3층으로 입주 예정인데요,
이런경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