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된 집에 살던 도중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잠깐 이동해달라고 합니다
거주한지는 6개월째이구요
전입신고는 이사 하자마자 했습니다.
제목과 같이 부동산측에서 연락이 와서는
건물 리모딜링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시더니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를 잠깐 다른곳에 해놨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이곳으로 옮겨달라고 하십니다.
부동산 측에서 제가 살고있는 건물을 샀다고 했고, 건물주인과 이야기가 된거라며
해당빌라 전세대 사람들이 동의?사인같은같은걸 해준것도 보야주며 한번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뭔가 이상해서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전입신고라는거 자체가 우선권변제 법적효력이 있는걸로 아는데 ...
부동산 말 듣고 전입신고 다른곳으로 했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살고있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안하겠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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