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삿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어떡하죠?
전세 이사온지 3일째입니다
제가 전세를 들어오면서 집주인이 매매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당일날은 정신이 없어 부동산이 등기부등본을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는 것도 몰랐어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다 받아놨는데,
3일뒤인 지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
없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사 당일날짜로요
근저당이 없는 집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집주인이 따로 대출을 받을거라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근저당 설정 안하는 특약이 있어서
계약 위반인 건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제가 선순위에서 밀려나는거죠?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어차피 당일엔 등기 봐도 소유주가 집주인이 아니라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 집으로 근저당을 설정한건데 소유주는 아니라서 등본엔 안나오는게 맞나요?
내일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준비해 가야될 게 있을까요?
계약서대로 이행해달라, 근저당을 말소해달라고 할건데
만약 집주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 입주 후 집주인이 이삿날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계약 위반이며 보증금 반환에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근저당이 선순위이면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당일 등기부등본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집주인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사실일 수 있으나, 사전에 계획이 있었다면 중개업자의 설명 부족 책임도 고려할 수 있으며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을 만날 때 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서류 등을 준비하고 근저당 말소를 요구해야 해야합니다. 집주인이 말소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