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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앵무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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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퇴직금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급제로

9/22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역으로 3개월하면 6월 23~30일까지의 급여도 퇴직금 반영을 하는데,

질문은

  1. 6월 23~30일까지의 급여는 실제 근무한 금액으로 반영하면 될까요? (→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총 금액 ÷ 월력일 × 8일 (23~30일)로 계산해야 할까요?

  1. 15일 이상 근무해야 나가는 10만원의 수당이 있습니다.

    6월 23~30일까지는 월력일로 계산해서 반영해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반영을 안해도 되나요?

1, 2번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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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급하여야 할 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당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포함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8*30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15일 이상 근무해야 나간다는 조건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월23일분부터의 임금이 포함되고 수당도 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