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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 취직 예정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전거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는데요

물론 제가 피해자고요.
당일날 면접보고 합격여부 받은다음 이틀후에 출근하기로
결정났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무직자로 휴업 손해를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휴업손해 받을수 있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휴업손해는 실제급여소득감소액의 85%가 보상이 됩니다.

      님의 경우 사고당시는 무직자이나,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로 인해 출근을 못함으로써 급여의 손실분이 발생된다면, 해당 손해액의 85%가 보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목적상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휴업을 함으로써 실제 수입의 감소가 있어야 휴업 손해를 보상합니다.

      질문자님은 이전에 수입이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의 감소가 없다고 보아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 않을 것이나 이틀 후 부터는

      근무를 하기로 한 경우 그날부터는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휴업 손해 보상해 달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냥 무직이라고 하지 말고

      일용직을 하고 있다고 말해서 도시 일용 근로자 금액을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으로는 당연히 휴업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손해가 지급 되지 않습니다

      하나 최저 일용임금기준으로는 입원을 하셨다고 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실겁니다

      통원의 경우에는 휴업손해 보상이 없으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무직자에 대해서는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위 상황 처럼 취업 예정이 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휴업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