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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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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등에 낙하물로 피해 시 국가 및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국도나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등에 어느 낙하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 또는 낙하물이 다른 차량에 의해서 튕겨져 나와 손해를 입을 경우에 영조물 관리상 하자로 국가 및 지자체,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실제 낙하물 주인이나, 낙하물을 밟고 튕긴 차량 주인에게는 손해배상이 어려워 보여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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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 및 지자체는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즉 관리상 하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낙하물이 특정 차량이나 물체에서 떨어진 경우, 그 물체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출처를 찾기 어렵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은 경우, 먼저 피해 사실을 문서로 기록하고, 관련 사진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해당 관할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 사유와 피해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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