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추모 펼침막 민주당
아하

법률

민사

터프한레아289
터프한레아289

신축아파트 누수 부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3년차 아파트이며, 탑층에 거주중입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셍하여.

집안 모든 방마다.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리사무소는 책임범위가 아니고. 건설사 하자보수 기간이라.

건설사한테만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요. 건설사는 너무 시간도 오래걸리고. 이미 옥상 방수도 여러번 했고

완벽히 해결됐다며 집안도 모두 다시 도배를 해줬는데도 주기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제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건설사가 빨리 처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신축 아파트 탑층에서 옥상 누수가 반복되고 정상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순히 도배나 임시 방수 조치를 반복하였음에도 누수가 재발한다면, 이는 하자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평가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주거 침해에 대해 건설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상 허용됩니다.

    • 법리 검토
      공동주택의 옥상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해당 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는 구조적 하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법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형식적인 보수 이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자 제거를 전제로 합니다. 동일 부위에서 누수가 반복된다면 보수의 상당성이 부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거주자의 재산상 손해 및 생활상 불편이 지속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 및 신속한 대응 전략
      우선 누수 발생 시점과 재발 경위를 사진, 영상, 기록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제삼자의 하자 감정이나 기술적 소견을 통해 누수 원인과 기존 보수의 부적절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상당한 기한을 정한 보수 요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미이행 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또는 보수에 갈음한 금전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관리사무소의 책임 부인과 무관하게,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공동 대응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형상 마감 복구만으로 하자가 해소된 것처럼 주장하는 건설사 대응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근본 원인 제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절차 선택과 증거 확보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단계별로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 것 역시 가능하고 관리사무소가 건설사와 내부적으로 구상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