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누수 하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신축 아파트를 입주한지 이제 3년차입니다. 가장 최상층인데 3년동안
거실 및 주방 방에서 천장 누수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번 보수 공사를 하였고 집안에도 공사를 하였지만. 건설사는 누수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때그때 땜질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천장에서 계속 누수가 되는데.
발빠르게 대처도 안하고 지금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한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해결을 못한다면 분양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특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보다는 근본적인 수리의 이행을 구하거나 다른 업체를 통해서 수리하고 그 수리비를 청구하는 형태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문제로 수년간 고통받아온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을 청구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