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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빵터지는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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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부분 보수비용 지급명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30년된 아파트 소유 및 거주중입니다(1호 외벽라인)

지난3년간 지속적으로 빗물이 외벽을타고 누수되어 피해를 입고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전제 누수보수공사업체와의 3년계약을통해 보수해주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었으며 해당업체와 계약은 만료된상태입니다.

여전히 빗물누수가 지속되어 본인은 본인이 알아본 공사업체와 방식을 통한 보수를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였으나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1월말 저희 집 상황을 토대로 입주자대표회의안건을 상정시켜 보수요구를 해보겠다고 답변주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는 과거 공사를 맡겼던 업체의 부실공사가 원인이니 해당업체에게 재보수를 요구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존업체가 보수공사를 다시하더라도 해당방식으로는 누수를 더이상 잡을수가 없기때문에 본인은 본인이 알아본 전문업체를 통해 공용부분 수리를 진행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현재 도배비용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선공사 후 청구 하였으나 배상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1. 위 상황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이 부결될경우 본인은 개인비용으로 선제적 보수처리, 이후 지급명령을 통해 비용을 배상받을수 있을지요?

  1. 만약 지급명령이후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의신청시, 피해원인이 고쳐진 상황에서 본인이 원고로서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수있을지요?(본인이 알아본 업체의 견적, 원인 소견서, 과거 피해사진, 내용증명만으로 그 객관성이 입증될지)

3.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법률적 행동이 어떤것이 있을지요?

4. 입주자대표회의의 상정안건 부결, 내용증명에 대한 무대응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관리주체로서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것으로 볼 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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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책임은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개인 비용으로 선제적 보수 처리 후 지급 명령을 통해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상정 안건 부결, 내용증명에 대한 무대응은 공동 주택 관리법상 아파트 관리 주체로서의 선관 주의 의무 미 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