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후 지속되는 누수와 곰팡이 문제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시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한 실내 벽지 훼손이나 곰팡이 피해 등 구체적인 확대 손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 가능 여부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이므로 사기업인 건설사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사가 지속적으로 방수 작업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로 재산을 훼손하거나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지속적인 누수 피해 상황과 건설사의 미흡한 조치 내역을 사진과 영상,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보세요.
오랜 기간 겪으신 아파트 누수 문제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