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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누수 피해에대하여 누가 책임자입니까?

아파트 옥상에서 누수되어 비만오면 천장에 램프가 모두 소등되고 벽지에는 곰팡이가 발생하여 몇년동안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천장의 모든 램프 누전 수리와 벽지 교환을 관리실에 여러번 요구했으나 관리소장은 결정권이 없다고 수리를 안해줍니다.

부득히 피해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관리소장 또는 동대표 회장중에 누구에게 소송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재 시설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옥상 누수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다는 전제에서,

    옥상이 공용부분이라는 점에서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 그 수리나 비용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결정권이 없다며 책임을 미루는 경우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