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 받은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하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즉 결과를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