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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고릴라192
깨끗한고릴라19221.07.19

제척기간 임박에따른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정식 과세예고통지서가 나오면 예전 세무 자료를 다 볼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메일로 소명 요청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제척기간임박할경우 과세예고통지서 없이 과세통지서를 바로 보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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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 받은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하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즉 결과를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