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전세대출 이용 중 혼인신고를 하게 될경우 대환대출 해야되나요?

중기청 80%로 전세대출 이용중입니다.

올해 혼인신고 예정이며, 중기청 전세대출기간은 2025년 11월까지입니다.

  1. 배우자가 올 해 저의집으로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중기청 대출은 신고 즉시 이용이 불가한가요? 아니면 계약기간까지는 이용이 가능한가요?

  2. 혼인신고 및 배우자 전입신고 후 중기청 대출 이용이 바로 불가능 하다면 연소득 6,000만원 이상으로 일반 전세대출만 가능한가요? 아님 다른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위와 같은 경우에는계약기간까지는 해당 대출의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계약기간 내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연장 등이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