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전세대출 이용 중 혼인신고를 하게 될경우 대환대출 해야되나요?
중기청 80%로 전세대출 이용중입니다.
올해 혼인신고 예정이며, 중기청 전세대출기간은 2025년 11월까지입니다.
배우자가 올 해 저의집으로 전입신고 및 혼인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중기청 대출은 신고 즉시 이용이 불가한가요? 아니면 계약기간까지는 이용이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및 배우자 전입신고 후 중기청 대출 이용이 바로 불가능 하다면 연소득 6,000만원 이상으로 일반 전세대출만 가능한가요? 아님 다른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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