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그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국세성 홈택스 서비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개인 소득자료가 축적되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세 신고 자료가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먼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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