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 1순위 저당권 설정으로 세입자 전출 후 재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등기가 되지 않은 집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계약 시 등기 이후 은행 대출 때문에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신고해야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특약에 걸어놓고 계약을 맺었고, 현재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은행이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야하기때문에 며칠만 전출 후 다시 전입신고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등기 이후 집주인이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순위로 은행이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해서 전출 후 며칠 뒤 다시 전입 신고해달라는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인건지
전출 시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 전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또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나 작성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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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이 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임차인에게 전출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 실행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즉시 다른 곳으로 전출한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대출 실행일 다음날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전출한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실됩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 은행 지점과 대출 금액을 확인하고,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상환 전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