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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라드민
라드민

모욕죄 고소당했어요 도와주세요 ㅇㅂ

1) 2025년 1월20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사실통지 수사목적 찍혀서 2월 13일날 문자 왔음

2) 2월 13일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모욕죄 고소당했다 물어보니 대량고소고 해당 지역에 이관될거다 전달받음

3)너무 전화 안 오길래 5월 22일 다시 전화해보니 조회가 안된다 함 담당자는 바뀌었고, 아마 이관보낸거 같다라고 전달받음

4) 이관이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자체 반려 할 가능성도 있나요? 오래 걸리면 공소시효 같은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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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나, 대량고소건이라면 위와 같은 시간소요가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체 반려될 가능성이 있고,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량으로 고소가 진행된 경우에는 사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할 사건이었다면 이미 반려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이송되어서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사가 지연되면 공소시효가 문제될 수 있지만 올해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면 공소시효 완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