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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맑은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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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법인 개인간 거래방법??

법인사업 목적이 무역업과 임대업이 있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소유 부동산을 개인에게 매도하면서 포괄양수도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법인에서 사업분야 일부분을 개인에게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부동산임대업 부분만 떼내는게 가능할까요? 개념상으로는 부동산 넘기면서 포괄양수도 계약 맺고 임차인 관련 권리 넘기고 사업자등록증에서 주종목을 임대업을 빼면 될 것 같은데 사례를 못찾겠네요.

그리고 소유부동산(임대중인)이 2채라면 그중에 하나만 양도시에는 포괄양도양수 후에 임대업 종목을 건들지않고 그냥 유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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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포괄양수도는 사업 전체를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의 일부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포괄양수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개인에게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매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이란 사업의 전체적인 자산과 부채, 권리와 의무 등을 모두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계약을 통해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으며,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유 부동산이 두 채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매도할 때에도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도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법인과 개인 간에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2.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합니다.

    3.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습니다.

    독립된 사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장 운영, 독립적인 회계 처리, 인력 운영 등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는 세금 및 법률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