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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산뜻한말벌216
집합건물 개별상가 매매시
일반 개인이라면 매도 일반 >> 매수 일반 , 둘다 부동산 임대업일시 통상 포괄양도양수 거래로 진행하는데,
동일한 조건일때 (법인은 상가투자 등을 주로하는 1인법인 또는 소형법인정도)
1. 매도 법인 >> 매수 일반 포괄양도양수 가능한가요?
2. 매도 일반 >>매수 법인 포괄양도양수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자간 유형이 달라서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법인 개인 유무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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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의 거래이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일반과세자 또는 모두 간이과세자일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업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