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매매시 매수인이 직접 운영하면서 임대인으로 사업자 등록시 포괄양도양수 가능한가요?
상가 매매시, 기존 임대인(임대업자)이 임차인에게 넘기는 상황에서 임대업을 추가한다면 포괄양도양수로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부가세 면제가 됬다고 하면 임대업을 몇 년안에 정리하고 직접 운영만 하게 된다면 부가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포괄양수도 가능합니다.
2. 매도자가 상가구매시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매도자의 기존 상가구매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사업을 해야 부가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업을 추가하지 않고 현재 하고 있는 업종으로도 포괄양수도가 가능합니다.
엄밀히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간에 부가세를 납부안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양도자의 취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포괄양도자가 취득시 공제 혹은 환급받은 세액은 10년이 지나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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