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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업종에 따르는건지
사섭자등록증상 업종에 따르는건지
궁금합니다
매도자가 자가 상가건물에서
소매업(의류) 로 등록하고
실제장사는 하지않고 계속 공실
매수자가 이공실을 사서 음식점할예정
그럼 양수도당시는 공실이니까?
포괄양수도인건지?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소매업과 음식점이니
안되는건지?
감이안옵니다 답변부탁드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에 해당하므로 포괄양수도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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