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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박식한쇠오리219
박식한쇠오리219

일할계산 시 식대를 비과세 한도 내로 임의 조정해도 될까요?

중도입, 퇴사자 발생 시 일할계산되는 금액 중 식대 부분을 20만원으로 맞추고 나머지 차액을 기본급으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세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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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퇴사자의 퇴사하는 달의 비과세 식대 금액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일할 계산 없이 식대를 20만원으로 맞춘다 하더라도 세무상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급여가 가능하니 다른 과세급여에서 조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