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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는데
고용복지공단? 거기 홈페이지가서 조회해보니 가입기간이 2달로되어있더라고요, 피보험단위기간이 61일로 인정되어있던데
계산방식이 원래 그 달에 하루라도 가입되어있으면 한달 전체를 가입달로 인정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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