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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기간 계산 방식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는데

고용복지공단? 거기 홈페이지가서 조회해보니 가입기간이 2달로되어있더라고요, 피보험단위기간이 61일로 인정되어있던데

계산방식이 원래 그 달에 하루라도 가입되어있으면 한달 전체를 가입달로 인정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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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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