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도 초상권이 존재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옆집에 예쁜 강아지가 있고 사진을 찍은 후 SNS 같은 곳에 올리고 옆집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사진 내리라고 하면 이는 동물 초상권에 해당 되어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물은 사람과 달리 초상권이 없어 조치를 안 해도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신의 얼굴 혹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 사람이다.

    그런데 애완동물에게는 초상권이 인정돼지 않습니다

  • 동물에게는 법적 초상권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동물의 사진을 SNS에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이 불편함을 표현하면, 배려 차원에서 사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 보호 및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순박한콘도르66입니다

    일단 먼저 초상권을떠나서

    주인분에게 얘기를 하고 찍거나 올리셔야지

    그걸 먼저한후에 초상권을 따진다면 앞뒤가바뀐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