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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임
유니콘임24.03.12

강아지똥을 치우지않는 애견인을 신고할수있을까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키우는개가 싸놓고도 모르는척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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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47조 제3항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반려견의 변을 치우지 않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나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여 비교적 경미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 증거영상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7만원, 3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산책시 반려견의 배변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동물보호법시행령 제4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