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계좌 등을 통해 증여
받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
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속적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금 등에서 이자, 배당 등이 발생하거나 또는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