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접촉 교통사고 관련 신고여부 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녁에 귀가 하다 횡단보도 파란불로 딱 바뀐 시점에 바뀐거를 늦게 인지하여 그냥 우회전했습니다.(좀 빠르게 우회전 했습니다)
이때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는걸 제가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통과 후 150m정도 이동한 뒤 신호대기 중 빽미러를 확인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분이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일어나고 계셨고 그 후 일어나셔서 그냥 횡단보도 횡단 후 갈길가셨고 저도 귀가했습니다.(쫓아오시거나 항의등은 없었습니다.)
이게 접촉은 없었는데 요즘 비접촉 사고란 개념도 있고해서 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
1. 저때문에 넘어지신건지 감이 안서는 상황인데 이게 인지자체를 못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2. 자진신고하는게 좋은지 일단 기다려보는게 좋은지
3. 보통 현장에서 항의하거나 그런 상황이아니면 신고까지는 일반적으로 안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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