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상속인의근저당권설정이 소득세법 위반여부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율에 대해서 자식을 채권자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자식은 중학생때 미국으로 유학가서 현재 미국에서 살고 직업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 이 근저당설정시 실제적으로 금전의 주고받음이 없이 설정하였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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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재산을 증여받지 않았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여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실제 자금을 차용함이 없이 채권자인 자식을 위해 근저당만 설정된 것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