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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간다
끝까지간다

브런치카페 준비중인데 옆가게 천장때문이 문제에요. 도와주세요. 추가문의사항이 있어 다시 올립니다.

브런치카페 준비 중입니다.

저희 매장 다트가 같은 건물 옆가게 천장을 통과하는 구조인데 오늘 깊숙이 카메라 넣어서 확인해보니 옆가게가 천장을 높이면서 저희 다트를 사진처럼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가게는 스시집이고 영업중이에요.

건물 구조상 다트를 다른곳으로는 뺄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ㅠㅠ 앞이 막막합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렇게 눌려있어서 냄새가 빠지더라도 나중에 저부분에 기름이 고일거 같고 옆가게 천장으로 스미기라도 하면 다 저희 책임이 될거같아 현재 인테리어 40%정도 진행된 상황인데 다 그만둬야할지 고민입니다ㅠㅠ

옆집이 협조하지 않아 이일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임대계약을 파기할 경우 옆짚에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공사하던거 원복하고 공사대금 및 기타등등 위약금 물면 4,5천 정도 손해입니다ㅠ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옆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옆집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옆집 구조물의 침범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분명하나 그로 인해 임대계약의 파기나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지는 다소 미지수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고 단정하여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은 임대목적물의 하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며, 임대인이 이와 같은 하자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무과실책임으로 봐야 합니다) 임대인과의 계약파기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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