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수분양받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분양자 본인의 재산, 소득
으로 납부하지 않고 부모, 배우자, 친척 등에게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수분양자 본인 명의로 대출받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대출금을 본인이 아닌 부모님, 배우자 등이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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