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완공전 증여랑 분양권 증여 비교?
분양권 증여시 중도금 납부 금액만 증여세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완공후 중도금 대출 받고 증여 받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재산을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어 수분양받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분양자 본인의 재산, 소득
으로 납부하지 않고 부모, 배우자, 친척 등에게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수분양자 본인 명의로 대출받으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대출금을 본인이 아닌 부모님, 배우자 등이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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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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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에서 증여할지 완공 후 주택을 증여할지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