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근무해도 특근수당 처리를 안해주는데 질문이 있어요
업태 : 물류, 서비스
근무형태 : 스케쥴 근무의 1일 12시간 맞 교대 근무
계약직
연장수당 책정 방식이 매우 특이함 ... 보통 회사에서는 1일 8시간 초과 근무시 1.5배 처리 해줘서
1일마다 연장수당이 발생하는데요. 아니면 스케쥴 상 휴일에 근무 나와도 특근처리, 법정공휴일 특근처리 항상 이런 계산 방법만 알고 있었는데
여긴 안그런게 1년치 공휴일을 다 계산해서 1달에 163시간이 지나야 164 시간 째 부터
통상시급의 1.5 배를 지급해줍니다, 그래서 법정 공휴일에 연장근무를 해도 2배 특근에 연장 수당이 발생이 안됩니다. 5월1일 노동절날 근무 했는데도 특근처리가 없었구요.
이게 맞는 계산방법인가여
주 4 일 근무, 3 일 휴무(휴일 및 공휴일 무관) 주간: 08:00 ~ 20:30, 야간: 20:00 ~ 08:30 (근로시간: 11 시간, 휴게시간: 1.5 시간) 5.2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 회사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