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다쳤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술집에서 술먹다가 담배피러 나오는데
문을 당겨서 열었고 나오는도중 문이 반동으로 앞으로 튀어나와 아킬레스건 직전까지 찍혀서 봉합수술 했습니다
가게에서는 처음에 (당일) 보험처리 해주신다고 하셨고 치료받고 전화달라고 하셨는데 치료받고 다음날 연락드리니 보험이 없어서 사비로 해드려야할꺼같다고 하시는데
치료비랑 다쳐서 일 못나가는거에 대해 돈 받을수 있을까요..? 몸을 움직이는 직업이라 당장 일을 나갈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가게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 가게 측에서 보험 처리를 약속했다는 점, 그리고 문의 반동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에서 가게 측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 측과 대화를 통해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사고 현장 사진 등의 증거를 제시하여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재 상황과 향후 예상되는 치료 기간,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합리적인 보상 금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가게 측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계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으로, 치료비는 물론 일실수입(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역시 청구가능하신 범위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