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월중에 인사발령 등으로 통상임금이 변경되는경우
예를들어 12월 15일에 승급을 하여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12월 근무분에 대한 법정수당(연장근로 등)은
월 말일자(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2월 1일~14일까지의 근무분은 인상 전으로하고
15일~31일까지의 근무분은 인상 후 통상임금으로 쪼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 및 당사자 간에 정함이 없는 한, 변경 전 후로 나누어 안분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변경된 시점을 전후로 하여, 변경 전에 발생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 통상시급을 적용하고,
변경 후 발생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변경 후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의 예시와 같이,
2025년 12월 15일자로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2025년 12월 1일~14일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인상 전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2025년 12월 15일~31일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인상 후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월 중간에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통상임금을 각각 적용하여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산 방식이 지나치게 번거롭고 금액 차이가 크지 않는다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