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변경된 시점을 전후로 하여, 변경 전에 발생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 통상시급을 적용하고,
변경 후 발생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변경 후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의 예시와 같이,
2025년 12월 15일자로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2025년 12월 1일~14일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인상 전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2025년 12월 15일~31일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인상 후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