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고소, 고발에 의한 사건 수사를 개시하면 얼마의 기간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나요?

2020. 04. 12. 20:20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 구속 수사이던, 불구속 수사이던 피의자는 신체의 구속 또는 큰 심리적 부담과 사회활동의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뿐 아니라, '신속한 조사를 받을 권리' 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고발 또는 고소에 의해 사건 수사를 개시하였을 때에 얼마의 기간 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제257조에서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언제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2020. 04. 1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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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 공소제기여루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아 반드시 준수해야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3개월의 처리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위 규정으로부터 검사가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사건을 처리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헌재 2003. 7. 8, 2003헌사281 참조).

    따라서 검사는 원칙적으로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이후에 결정할수도 있습니다.

    2020. 04. 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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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공소제기 기간에 대한 규정은 훈시규정으로써 특별히 위반시 처벌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3개월경과 후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3개월 보다 더 오래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진정서 등으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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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발 또는 고소 사건에 대해 검사가 일정 기한내 기소를 하여야만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나. 실무상 검찰 송치후 1주일 내에 전격기소하는 경우도 있으나 1년 가까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0. 04.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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