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사업자로 계약하였는데 사업자 페업을 해도 문제 없나요?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시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자가 운영이 필요 없어져 폐업을 할려고하는데 임차 계약에 영향이 있을까요?
부가세 없이 계약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로 계약하여 대항력 등을 취득한 경우,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그 대항력을 상실하여 임차보증금의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재계약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