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말리말리
말리말리22.11.03

의료보험 피보험자라는건 보험든 사람인가요?

제가 현재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데도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라며 계속 제 의료보험료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피보험자가 아버지로 되있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아빠한테 속하게 된건가요??? 갑자기 왜 바뀐거죠???제 의료보험료 이제 제가 안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랑 보험계약의 대상입니다. 보험든 사람은 보험계약자이며, 보험금은 계약자가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의 경우 회사를 다니시면 직장 가입자로 다니시지 않으면 지역 가입다로 처리됩니다.

    지역 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이하가 되면 부모나 자녀의 건강 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피보험자라는건 보험든 사람인가요?

    => 피보험자가 아니라 피부양자의 조건이 되어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의료보험은 아버지만 내고 그 혜택은 피부양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제외 되는 조건은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이 부분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된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의료보험에서 피보험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 보장 받으시는 분을 피보험자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