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가입 여부 확인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는건가요?
저는 자녀이고 직잡가입자인데요
집에서 연락왔는데 아버지 의료보험비가 수십만원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부양자로 아버지꺼 피부양자로 된거 아닌지 물어보시는데 이거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확인 안되나요? 제가 직장다닌지 오래되었는데 왜 건강보험료 폭탄이 나온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이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연락해서 확인하거나 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법 또는 어플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을 통해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서 메뉴의 피부양자 조회를 눌러서 관련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어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플을 설치하여 메뉴의 나의 정보에서 피부양자를 조회하기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은 크게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직장가입자에 부모님께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모님께는 보험로 청구가 안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본인븨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지며 부모님이 보험료 청구서를 받았다면 지역가입자로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보험료에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로그인하시고 자격득실확인서쪽 검토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존에 피부양자등록이 되어있어도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어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또는 재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 지위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경우가 아닌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고지받은 상황이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것입니다. 일단 건강보험 모바일앱이나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민원여기요에서 자격조회 피부양자 확인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연간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재산이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되고요. 자동차를 1600cc초과 9년 미만 차량 보유시 탈락될 수 있고요. 직장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르면 세대분리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등록했다면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탈락이 됩니다. 아버님의 소득 재산 요건이 피부양자 요건으로 충족되면 다시 등록이 가능하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가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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