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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너구리78
안녕하세요
직장인이 가족 1명을 건강보험피부양자로 올리면
혹시 건강보험 요금을 더 내게 되나요?
사대보험 정말 많이 떼던데 ㅠ 걱정돼서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등록하더라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피부양자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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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지는 않으며, 보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법령상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피부양자의 수는 계산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의 연간소득 함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가 등록된다고 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했다고 하여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 몇명이 등재되더라도 직장에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금액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