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시 요금이 더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 가족 1명을 건강보험피부양자로 올리면

혹시 건강보험 요금을 더 내게 되나요?

사대보험 정말 많이 떼던데 ㅠ 걱정돼서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등록하더라도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피부양자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인상되지는 않으며, 보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법령상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피부양자의 수는 계산 방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의 연간소득 함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가 등록된다고 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했다고 하여 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피부양자 몇명이 등재되더라도 직장에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금액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