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1.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전)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음해 5월 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시 : 개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세전)의 연간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와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얼마를 더 추가로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기타 재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싸이트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기가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로 들어가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를 눌러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소득 등에는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기입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