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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

샵인샵 계약 질문입니다. 법적으로 ..

제가 부동산에서 내주신 샵으로 샵인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때문에 가게를 온전히 운영할수는 없어서 내놓을까하다가 너무 아까워서 다른분과 같이 하면 어떨까 잠시 고민해봤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미용실은 프리랜서 계약을 하길래 저같은 경우도 가능한가싶어서요.

제가 독립된 샵인샵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분이 저희샵에 사업자를 내도 되는건지요. 당연히 안되겠죠. 혹시나 방법이 있나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많은 경험상 직원으로는 들이기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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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샵인샵 계약은 전대차 계약의 일종으로, 기존 임차인이 자신이 임대한 공간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입니다.

    샵인샵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2. 계약 기간과 임대료 등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3.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4.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 체결된 샵인샵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부동산에서 내주신 샵으로 샵인샵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과 샵인샵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질문자님의 샵에 사업자를 내는 것은 건물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샵인샵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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