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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하니
저도 많이 다쳤고요
저는 병원가서 치료 받았는데
그쪽 아파트에 유리 값을 변상해주어야하나요?
그 유리가 완전 통유리라 밤에 전혀 보이지 않았고 어떤 주의 문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치료비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DevonRex
안녕하세요. 후련한토끼입니다.
일단 고의든 과실이든 배상은 해주셔야할 것 같고, 상대측에 주의 문구가 없었으니 그쪽 책임도 있다고 주장해보셔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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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유리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고 내용 및 구조상 관리과실이 있는 경우 관리 과실에 대해 검토를 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유리값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할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곰곰히생각해보니로또또일등
안녕하세요. 곰곰히생각해보니로또일등입니다.
일단 통유리창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걸 모르고 급하게 지나가다 박았는지가 중요하죠
일단 깨진건 변상해주어야할거 같고
다쳐서 치료비도 청구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간략한 글만으로는 확실하게 말해주기가 힘드네요
3대5백가능한가
안녕하세요. 3대5백가능한가입니다.
흠..이건 백프로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문구라던가 정말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잘잘못을 따져봐야 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