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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유일한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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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개인사업자 직원 경력증명서 문의

이번에 새롭게 이직하여 이전 근무했던 1인개인사업자(일반과세저) 직원으로서의 경력증명서를 뽑아야하는데, 제가 유일한 직원이었어서 퇴사 후 제가 직접 경력증명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입이 불규칙했더라고요...4대보험 기록도 없습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알고 일했는데 아마 3.3 프리랜서로 처리된것 같아요

이 경우 제가 경력증명서를 냈을때 추가서류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대체해야할지요..그리고 일단 경력증명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면 그래도 잘 넘어갈지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질문자 혼자인 경우라도 함부로 사용증명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용증명서에는 회사 상호 + 회사 대표 이름 + 직인을 찍어야 하는데 질문자가 사용자의 위임이나 허락 없이 함부로 작성하고 직인 등을 찍으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용자의 위임이나 허락을 받으시고 사용증명서는 간략하게 사용기간 + 담당 업무 + 직책 + 임금 내역만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부분 이정도만 기재하여 발급 받음) 4대보험 가입내역을 요구하면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다고 소명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는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언제까지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회사정보, 질문자님 인적사항, 재직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발급용도, 발급일, 사업주 날인ㆍ서명이 포함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