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개인사업자 직원 경력증명서 문의
이번에 새롭게 이직하여 이전 근무했던 1인개인사업자(일반과세저) 직원으로서의 경력증명서를 뽑아야하는데, 제가 유일한 직원이었어서 퇴사 후 제가 직접 경력증명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입이 불규칙했더라고요...4대보험 기록도 없습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알고 일했는데 아마 3.3 프리랜서로 처리된것 같아요
이 경우 제가 경력증명서를 냈을때 추가서류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대체해야할지요..그리고 일단 경력증명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면 그래도 잘 넘어갈지요 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사문서에 해당합니다.
직원이 질문자 혼자인 경우라도 함부로 사용증명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용증명서에는 회사 상호 + 회사 대표 이름 + 직인을 찍어야 하는데 질문자가 사용자의 위임이나 허락 없이 함부로 작성하고 직인 등을 찍으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용자의 위임이나 허락을 받으시고 사용증명서는 간략하게 사용기간 + 담당 업무 + 직책 + 임금 내역만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부분 이정도만 기재하여 발급 받음) 4대보험 가입내역을 요구하면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다고 소명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는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언제까지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회사정보, 질문자님 인적사항, 재직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발급용도, 발급일, 사업주 날인ㆍ서명이 포함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