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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정직한사슴

더없이정직한사슴

전세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사업목적으로 주소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집주인은 해외에 거주중인걸로 압니다

사업목적으로 누가 방문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고 주소만 등록한다는데 좀 찝찝해서요

추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을때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으로 임차인이 거주중인 곳에 대해서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

    추후 해당 전세목적물과 관련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거나 다른 채권자의 경매 실행이 이어졌을 때 임차인의 권리 주장에 있어서 해당 사업자등록을 용인한 사실이 임차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하여 권리 유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