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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게임으로 코인을 버는걸 금지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게임을 통해서 코인을 버는 그런 방식의 게임은 한국에서는 아예 승인 조차 안해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승인을 안해주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라고 봐야될까요 다른 나라는 다 괜찮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만 불법인가 이상해서요 게임으로 코인을 벌어서 그걸 현금화 하고 하는거 자체를 안좋게

보는거라고 봐야 되는건지 보통 P2E게임이라고 하던데요 왜 한국에서는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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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에서 P2E(Play-to-Earn) 게임이 금지되는 주요 이유는 사행성 우려와 법적 규제 때문입니다.

    사행성 우려: P2E 게임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암호화폐나 NFT(대체불가능토큰)를 획득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도박과 유사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게임 내 수익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행위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법적 규제: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 내에서 얻은 아이템이나 재화를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로 교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P2E 게임에서 제공되는 NFT를 사행성 경품으로 간주하여 등급분류 거부 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는 P2E 게임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거나 자율 규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행성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게임을 통한 수익 창출이 도박과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게임으로 코인 qj는 것을 금지하는게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플레이 타임 미스트 플레이 다운 받아서 실제 네이버 포인트를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퍼플레이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비트럼을 주거든요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코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정부가 코인, 비트코인을 싫어할 것입니다. 정부화폐에 반하는 자산이고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만큼 판이 커졌고 못막을 정도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면 미국처럼 차라리 받아들이고 공생하는 길로 가는게 현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무조건 규제규제규제만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해력이 떨어지니 세금도 부과 못해서 자꾸 우예하고요. 그래서 현물ETF는 매수할수도 없습니다. 희한하게 또 선물ETF는 가능하죠. 정말 이도저도 아닌 상황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P2E(Play-to-Earn) 게임이 서비스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과거의 사건과 현재의 법적 규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P2E 게임은 게임을 플레이하며 암호화폐나 NFT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획득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과 게임의 결합으로 새로운 산업적 가능성을 열어주는 한편, 한국에서는 심각한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행성 우려와 관련된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바다이야기' 사건은 오락실 게임이 도박장으로 변질되면서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는 게임 내에서 얻은 재화를 현금화하는 행위를 강력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이나 재화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P2E 게임은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사행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이 사행성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등급분류 자체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규제를 정당하다고 판단해, 국내에서 P2E 게임이 서비스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구조를 도박과 유사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들은 P2E 게임에 대해 훨씬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블록체인 기술과 게임의 결합을 새로운 경제적 기회로 보고 있으며, 특별한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P2E 게임이 일반적인 게임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일본에서도 디지털 자산과 게임의 결합을 산업 혁신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P2E 게임이 승인되지 않는 이유는 사행성 방지와 관련된 법적 규제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건에서 비롯된 우려와 게임산업진흥법의 엄격한 적용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정책적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P2E 게임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는 금융 쪽 관련해서는 상당히 규제가 많고 엄격한 나라입니다. 다 단순히 게임이 중심이 아니라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금융 쪽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임으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사행성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게임으로 코인을 벌고 현금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암호화폐의 투기적 성격과,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규제입니다.

    또한 P2P게임은 게임 내에서 코인 및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잇어 불법적인 금융 활동이나 자금세탁 우려를 낳을 수 잇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없애려는 목적으로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게임을 통해 가상화폐를 리워드로 받는 것을 승인 해주지 않는데요. 이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련 법률 제32조 1항 7조에 의하면 게임내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