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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기러기164
멋진기러기16422.07.19

이런 경우 원룸 계약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나요?

2018년 3월에 3개월 계약으로 원룸을 입주하게 되었고, 회사 사정으로 지금까지 상주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계약한 1층 원룸이 겨울에 너무 추워서 계약서 변경없이 2층으로 월세를 올려서 상주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갑작스런 개인 사정으로 7월 초에 7월말에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니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3개월 후에 해지가 가능하니, 현재 상주하고 있는 원룸이 타인에게 계약되지 않으면 3개월 동안의 월세를 입금해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당한 건지.. 아니면, 임대인과 타협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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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만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말씀하신대로 3개월뒤에 효과가 발생하니 그 사이에 부동산을 통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3개월뒤에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먼저 나가셔야 하는 경우 3개월 월세를 내고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말을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가 되거나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 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인과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니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적법한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단, 질문하신 임차인분께서 계약서와 현황을 다르게 거주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상 표기된 물건지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지석 갱신 후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말은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묵시적갱신 후 중도 계약해지시 3개월 전에 의사통보를 합니다.

    3개월 전에 새임차인을 구하면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지만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한다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