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은 전세계약만료일에 반드시 연장해야하나요?
올해 7월1일날 전세계약 만료일인데.
부동산책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갖춰지는데.
이 대항력이 갖춰진다는 전제가. 이사를 가지않고 계약일까지 사는 조건이잖아요.
그럼 현재 제가 강남으로 이사가고 싶어서 준비중인데. 강남이 허그되는 매물이 잘없거든요.
본론으로 질문입니다.
만약 강남에 매물없어서 7월1일까지 넘어가도록 강남에 이사를 못가면 7월1일날 전세계약 연장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그럼 전세계약 1년연장해서, 26년 7월1일 '이전에' 이사간다면 '복비'를 줘야하나요?
3. 2번과 마찬가지 예시를 들어 26년 7월 1일 '이전에' 이사가면 계약일이전에 이사갔다는 이유료 '대항력' 효력이 상실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7월 1일에 전세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해당 집에 거주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퇴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연장을 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계얄을 하시게 되면 1년간 거주를 해야 하며, 그 이전에 퇴거를 하려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효력도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매물이 없어서 이사를 못가면 연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장하는 경우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지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달리 정한바 없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짐을 두고 점유를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