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은 전세계약만료일에 반드시 연장해야하나요?
올해 7월1일날 전세계약 만료일인데.
부동산책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갖춰지는데.
이 대항력이 갖춰진다는 전제가. 이사를 가지않고 계약일까지 사는 조건이잖아요.
그럼 현재 제가 강남으로 이사가고 싶어서 준비중인데. 강남이 허그되는 매물이 잘없거든요.
본론으로 질문입니다.
만약 강남에 매물없어서 7월1일까지 넘어가도록 강남에 이사를 못가면 7월1일날 전세계약 연장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그럼 전세계약 1년연장해서, 26년 7월1일 '이전에' 이사간다면 '복비'를 줘야하나요?
3. 2번과 마찬가지 예시를 들어 26년 7월 1일 '이전에' 이사가면 계약일이전에 이사갔다는 이유료 '대항력' 효력이 상실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