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입 앞두고 있는데 단독명의,공동명의중에 어떤게 절세효과가 더 있을까요?

2021. 10. 23. 12:57

건보료는 남편은 직장가입자 저는 지역가입자로 공동명의시 건보료상승부담 예상되어 남편단독명의로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측에서 집 팔때 양도소득세 부담시 공동명의가 세금 절약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어떤게 더 나을지 고민이 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병진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공시가격기준으로 9억원까지 입니다.

공동명의로 계약 할경우 개인당 6억원, 즉 12억까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35%에서 24%까지 절세 할수 있습니다.

2021. 10. 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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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차후 양도하시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그 양도소득을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나누어 계산을 하느냐, 합산하여 한 명의 이름으로 계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양도소득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등 세금이 아예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어차피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나 유리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4.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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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부담면에서는 공동명의로 했을때

      말씀하신대로 불리할거 같네요.

      1세대1주택의 경우라면

      양도가액이 만약 9억이하일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해도

      전액 비과세이기때문에 굳이 공동명의로 하실필요 없습니다.

      1주택자인지. 주택의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종부세대상인지에 따라서 신중히 결정해야 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0. 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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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양도가액이 분산되며, 기본공제 250만원도 중복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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